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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서울시 친환경 행사지침과 적용 사례

CASE INFO

행사명
서울시 친환경 행사지침
행사 유형
지자체 가이드라인
연도/기간
2023
장소
서울특별시
규모
광역지자체 단위

지침 개요

서울특별시 친환경 행사지침은 2023년 서울시가 발표한 행사 운영 가이드라인이다. 시 본청·자치구·시 출연 기관이 주관하거나 시 보조금이 투입되는 모든 행사에 적용되며, 시 외 주관 행사에도 권고 사항으로 작동한다.

법적 위치는 자율 지침이지만, 시 보조금·공공기관 협찬·시설 사용 허가 단계에서 사실상 적용 점검이 이뤄져 실질적 영향력이 크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과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서울시)의 하위 운영 문서로 보면 된다.

핵심 권고 사항

지침은 다음 5대 영역으로 구성된다.

1) 폐기물

  •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재사용·재활용 우선
  • 분리배출 카테고리 운영과 표시 표준화
  • 행사 종료 후 폐기물 발생량·처리 결과 보고

2) 다회용기

  • 식음료 부스의 다회용기 도입 권장
  • 보증금제 또는 동등한 회수 인센티브 운영
  • 세척·회수 위탁 가능 업체 정보 시 차원 안내

3) 교통

  • 대중교통·셔틀 운영 권장
  • 자전거·도보 접근 동선 확보
  • 행사 차량(셔틀·운영용)의 친환경 차량 비율 권고

4) 홍보물

  • 종이 전단·인쇄물 최소화
  • QR·디지털 홍보 우선
  • 행사 표시판·현수막의 재사용·재가공 경로 확보

5) 식음료

  • 친환경 식자재·지역 농산물 비중 권고
  • 음식 잔반 최소화 메뉴 설계
  • 일회용 빨대·뚜껑 미사용 또는 종이·생분해성 대체

행사 규모별로 차등 적용된다. 대규모(참가자 1만 명 이상)는 5대 영역 모두 의무적 검토, 중·소규모는 행사 성격에 맞는 영역 선택 적용이 권장된다.

현장 적용 단계

행사 운영자가 지원사업 또는 보조금을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 흐름으로 적용 여부가 확인된다.

  1. 신청서 단계: 지침의 5대 영역별 적용 계획을 신청서 부록으로 제출.
  2. 사전 점검: 시·자치구 자원순환 담당 부서가 신청서 검토. 필요 시 보완 요청.
  3. 승인·계약: 보조금 또는 시설 사용 허가 시 지침 적용을 조건으로 명시.
  4. 현장 점검: 행사 운영 중 일부 항목(분리배출·다회용기) 현장 확인이 이뤄지기도 함.
  5. 결과 보고: 행사 종료 후 적용 결과를 보고. 다음 회차 신청 시 누적 이력으로 활용.

운영자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어려움은 다회용기 도입과 세척·회수 위탁이다. 위탁 업체 풀이 지역마다 한정되어 있고, 보증금 회수 동선이 행사 동선과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 지침은 권고만 제시하므로 실제 운영은 행사 30~60일 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행사장이 시 공원·체육시설 등 시 직속 시설인 경우 시설 운영 매뉴얼이 지침보다 우선되는 경우도 있다. 행사 신청 단계에서 시설 매뉴얼과 지침 모두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시사점

서울시 친환경 행사지침은 다음 세 가지 패턴을 보여 준다.

  1. 자율 지침 + 인센티브 모델: 법적 의무화가 아니라, 보조금·시설 사용 허가에 연동된 자율 지침. 운영자의 자발성을 키우면서도 일정 기준을 강제하는 절충형이다.
  2. 규모별 차등 적용: 일률적 적용이 아니라 행사 규모·성격에 따라 적용 항목을 선택. 중·소규모 행사가 부담을 덜고 진입할 수 있는 장치다.
  3. 다른 지자체 적용 가능성: 지침 구조 자체는 다른 광역·기초 지자체가 그대로 차용해 쓸 수 있는 보편 형식이다. 부산·경기·인천 등도 유사한 자원순환 행사 운영 지침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한계로는 지침 적용 결과 데이터가 회차마다 비교 가능한 표준 형식으로 모이지 않는다는 점, 위탁 업체 풀의 부족이 일부 권고 사항(다회용기)을 실질 적용으로 옮기는 데 장벽이 된다는 점이 있다. 시 차원에서 위탁 업체 등록·표준 단가 체계 보완이 다음 단계로 논의된다.

CORE 그린박스 관점에서, 본 지침을 행사 단위로 받아들일 때는 자체 선언문에 반영해 명시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다. 시 지침과 자체 선언문이 일치할 때, 행사 운영자가 외부 점검과 내부 의사결정 양쪽 모두에서 같은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 친환경 행사지침(2023)
  • 서울특별시, 친환경 행사지침 배포안(2023)
  •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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