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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접근성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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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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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체크리스트의 목적·사용 시점·사용 방법

본 체크리스트는 행사 운영자가 사전 기획부터 사후 환류까지 5단계로 물리적·정보·사회적 포용 접근성을 통합 점검하는 도구다. ACCS-G1~G4 가이드의 운영 흐름을 한 양식으로 정리했다.

사용 시점

  • D-180 ~ D-120: A 단계(사전 기획)
  • D-120 ~ D-60: B 단계(물리적 접근성)
  • D-60 ~ D-30: C 단계(정보 접근성)
  • D-30 ~ D-7: D 단계(사회적 포용)
  • 운영 중·D+14: E 단계(점검·환류)

사용 방법

  1. 항목별로 - [ ]- [x]로 표시하면서 진행.
  2. "해당 없음" 항목은 메모로 사유를 한 줄 기록.
  3. 단계별 책임자(주최팀·다양성 단체·공공 기관)를 명시.
  4. 회차 종료 후 다음 회차 운영자에게 양식 그대로 인계.

결과 활용

완료된 체크리스트는 (1) 사후 보고서 부록, (2) 다음 회차 입력 자료, (3) ACCS-T3 점검 매트릭스의 입력값, (4) 외곽 레이어(/impact) 통합 보고서의 접근성 영역 데이터 — 네 곳에서 활용된다. 법적 의무 미충족 발견 시 즉시 시정 조치 필수.

체크리스트 본체

A. 사전 기획 단계 (D-180 ~ D-120)

  • [ ] A1. 행사 베뉴의 BF(Barrier-Free, 장애물 없는) 인증 보유 여부 확인
  • [ ] A2. 베뉴 자체 접근성 평가 완료 (VENU 그린박스 연동)
  • [ ] A3.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등편의법」 의무 사항 점검
  • [ ] A4. 예상 참가자의 다양성 추정 (장애·연령·언어)
  • [ ] A5. 장애 당사자·다양성 단체 자문 회의
  • [ ] A6. 사전 예약 단계 편의 요청 양식 설계
  • [ ] A7. 접근성 예산 별도 책정

B. 물리적 접근성 점검 단계 (D-120 ~ D-60)

  • [ ] B1. 동선·접근로 (경사도 1/12 이하, 폭 1.2m 이상)
  • [ ] B2. 출입구·통로 (폭 1.5m 이상, 문턱 2cm 이하)
  • [ ] B3.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등편의법」 별표 기준)
  • [ ] B4. 점자블록·음성 안내 (시각 장애 참가자)
  • [ ] B5. 휠체어 보관·임대 시설
  • [ ] B6. 전동 휠체어 충전 시설
  • [ ] B7. 휠체어 우선 좌석·관람 공간
  • [ ] B8. 시각 장애 안내견 동반 허용 (「장애인등편의법」 의무)
  • [ ] B9. 비상 대피 동선의 휠체어 통행 가능성

C. 정보 접근성 점검 단계 (D-60 ~ D-30)

  • [ ] C1. 다국어 안내 (한국어·영어 기본, 행사 성격에 따라 추가)
  • [ ] C2. 점자 안내판·큰 글씨 인쇄물
  • [ ] C3. 수어 통역 (개회식·주요 발표·강연)
  • [ ] C4. 문자 자막 (실시간 또는 사전 준비)
  • [ ] C5. 화재·비상 시 시각 알림 (소리 + 빛·문자)
  • [ ] C6. 청각 보조 시스템 (히어링 루프·FM 시스템)
  • [ ] C7. 디지털 콘텐츠의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KS X 7113 적용
  • [ ] C8. "이해하기 쉬운 한국어" 적용된 안내 자료

D. 사회적 포용 점검 단계 (D-30 ~ D-7)

  • [ ] D1. 사전 예약 편의 요청 사항 반영
  • [ ] D2. 직원·자원봉사자 인식 개선·응대 교육
  • [ ] D3. 다양성 단체 시범 운영 참여
  • [ ] D4. 정당한 편의 제공 매뉴얼 배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의2)
  • [ ] D5. 차별 행위 회피 응대 매뉴얼
  • [ ] D6. 무료·할인 좌석 배정 (경제적 접근 평등)
  • [ ] D7. 다양한 음식 선택 (다문화·종교 다양성)

E. 운영 중·사후 점검 단계

  • [ ] E1. 일일 접근성 점검 (편의시설·동선·정보 안내)
  • [ ] E2. 편의 요청 즉시 대응 기록
  • [ ] E3. 불만·이슈 발생 시 즉시 대응
  • [ ] E4. 행사 후 다양성 단체 의견 수렴
  • [ ] E5. 외곽 레이어(/impact) 통합 보고서에 접근성 데이터 입력
  • [ ] E6. CORE 그린박스 원칙 문서 갱신
  • [ ] E7. 차기 회차 개선 계획 수립
  • [ ] E8. 법적 의무 항목 충족 여부 최종 확인 (ACCS-T3 표 3 참조)

활용 메모

  • 본 체크리스트는 38개 항목의 표준판이다. 행사 규모·성격에 따라 항목을 가감.
  • A·B·C·D의 단계는 D-180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시작. 사전 기획 단계의 접근성 결정이 후속 모든 단계의 기준이 된다.
  • 법적 의무 항목(B3·B8·D4 등) 미충족은 즉시 시정 조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가능성.
  • 본 체크리스트의 결과는 ACCS-T2 정보 가이드 템플릿·ACCS-T3 점검 매트릭스의 입력값으로 흐른다.
  • CORE 그린박스의 이해관계자 매핑에 장애 당사자·다양성 단체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본 체크리스트 A1 이전에 CORE-T3 이해관계자 캔버스를 먼저 갱신.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8조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매뉴얼
  • 한국장애인개발원, 행사 접근성 가이드라인
  • W3C, WCAG 2.1 / 한국 산업 표준 KS X 7113
  •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 BSI, ISO 20121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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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프레임워크 매핑

ISO20121:§8.3K-ESG:S-1K-ESG:S-5SDGs:10장애인등편의법BF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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